글번호
54808

전남대학교 기후지능형 간척지농업 교육연구팀 운영 규정

작성일
2021.02.15
수정일
2021.02.16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283

전남대학교 기후지능형 간척지농업 교육연구팀 운영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기후지능형 간척지농업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1. 교육연구팀은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소속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예비대학원생(학부생) 및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2. 교육연구팀에는 팀장과 운영부장, 행정요원(산학협력 전담 인력),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둔다. 

   -교육연구팀의 팀장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 전남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운영부장은 팀장이 임명하며, 교육연구팀 운영 제반에 걸쳐 팀장을 보조한다. 

   -행정요원은 교육연구팀 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로 구성하며, 교육연구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안을 결정한다. 

   -참여교수나 대학원생의 요청이 있으면, 대학원생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제3조(운영)


1. 참여교수 선정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는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소속 교수 중에서 지난 3년간의 실적(교육, 논문, 특허, 연구비, 산학협력, 학과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참여교수의 실적 평가는 별도의 기준(별표 1)에 의거 평가한다. 

    -참여교수의 실적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교체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지원대학원생 선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지도교수는 지원대학원생 실적 평가 기준(별표 2)를 참고하여 대학원생을 추천한다.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은 반드시 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윤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3. 신진연구인력 활용

   -신진연구인력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난 3년간의 실적(논문실적, 특허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선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4.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및 해외 석학 초빙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교육연구팀 기여도(별표 2)를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해외석학 초빙은 우수 해외학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5. 대학원생 연구력 증진 

    -교육연구팀에서 지원 받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 등 연구 성과를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와 신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대학원생들의 국제 및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 및 투고 실적,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실적, 교육연구팀에 대한 기여도 등을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교육연구팀 기여도가 높은 대학원생은 해외연수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6. 참여교수 교육연구력 증진

   -참여교수의 실적을 별표 1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참여교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참여교수에게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급과 해외 석학 초빙에 우선권 등을 부여한다.

   -참여교수의 실적을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7. 자체 평가

   -교육연구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보고서(별표 3)를 기록한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및 개정)


1. 본 규정이 상위 지침과 상충될 때는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운영 지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침 및 산학협력단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은 교육연구팀장 또는 참여교수 과반수의 발의와 참여교수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정 2020. 09. 01.)

(개정 2021.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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