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7751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대학원 졸업요건 내규

작성일
2022.05.11
수정일
2022.05.11
작성자
김소연
조회수
191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대학원 졸업요건 내규

 

제정: 2019.12.17

개정 1: 2020.03.27.

개정 2: 2022.05.11.

 

1. [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의 석·박사과정을 졸업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과 필요 요건을 규정한다.

 

2. [졸업요건]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의 졸업 요건

1) [취득학점] 학생은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석사과정은 18학점,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 여부: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 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 말로부터 6년 이내에 입학한 자 여야 한다.

·박사과정생이 보충학점으로 취득해야 하는 총 학점은 15학점 이내이며, 보충학점 수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참고: 학칙 제681,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계통의 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통합과정 포함)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 교육과정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학생은 소속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외국어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① 『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 지침에 따라 대학원 외국어시험 신청자격(각 과정별 1학기 이상 이수)을 갖춘 학생 중에서 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과목별 외국어시험 면제 점수 또는 인증 기준 이상을 충족한 학생은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험명

TOEFL

TOEIC

TEPS

NEW TEPS

IELTS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회화과정

CBT

IBT

기준 점수

204

75

700

580

315

6.0

4단계 이상 이수

3)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타 학과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본 학과의 교과목과 유사한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 학과에서 취득한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본 제출 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졸업논문과 관련된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4) 위의 내용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과 내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그 내용이 학과 내규와 상이할 경우, 해당 내용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과 내규에 따른다.

 

(2) 지역시스템공학 전공의 졸업 요건

1) [학위취득 최소기간]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전일제 대학원생 (또는 풀타임 대학원생)과 시간제 대학원생 (또는 파트타임 대학원생)이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은 4으로 정한다.

 

3. [졸업요건 적용의 예외] 지역시스템공학 전공의 대학원 과정의 학위 취득을 위하여 2-(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논문 실적 조건을 추가로 만족할 경우 학위의 취득이 가능하다.

(1)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은 다음의 논문 실적을 모두 만족할 경우 학위취득 최소 기간을 3년 또는 36개월로 정한다.

SCI(E)급 학술지에 졸업논문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예정(게재 예정 확인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졸업논문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예정(게재 예정 확인서)

*졸업논문 내용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이 게재 논문에 수록되어야 함.

(2)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시간제 대학원생은 다음의 논문 실적을 모두 만족할 경우 학위취득 최소 기간을 36개월로 정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졸업논문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예정

*졸업논문 내용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이 게재 논문에 수록되어야 함.

(3) (1)(2)에서 정한 논문 실적은 학위의 최종 심사일 전까지 만족하여야 한다.

(4) (1)(2)에서 정한 논문 실적은 2-(1)-3)-에서 정한 논문 실적에 포함된다.

(5)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에서 정한 학위취득 최소 기간과 논문 실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공 교수 전원의 합의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 [졸업요건의 사전 검토]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교수회의에서 2. [졸업요건] 3. [졸업요건 적용의 예외] 조항에 의거 학생의 내규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 심사논문을 접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학위청구 심사논문 접수 전*, 8월 졸업 예정자는 당해연도 31, 2월 졸업 예정자는 전년도 91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기 제출한 논문작성계획서

이력서(첨부 1 양식) (석박사 공통)

성적 증명서 (박사)

외국어시험 합격 여부 증빙 서류(학교 홈페이지 출력 서류 또는 공인 외국어 성적) (석박사 공통)

종합시험 합격 여부 증빙 서류(학교 홈페이지 출력 서류) (석박사 공통)

학술지 게재 논문 (저자와 초록이 포함된 첫 페이지) (박사)

*학위논문 심사용 논문 접수 일정 및 논문 심사에 관련된 개략적인 일정은 첨부 2와 같다.

(2) 전공 교수회의에서는 학위청구 심사논문 접수 전에 위 서류를 검토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의 졸업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도 교수는 교수회의에서 대상 학생들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전체 교수의 동의에 의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3. [졸업요건 적용의 예외] 조항에 의거,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위취득 최소 기간과 논문 실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공 교수 전원의 합의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전공 교수회의에서는 첨부 3의 양식을 활용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5. [시행일시] 위의 시행세칙은 2020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6. [준용]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과내규에 따른다. 학과 내규에서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공 교수 전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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