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7752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과내규 전문

작성일
2022.05.11
수정일
2022.05.11
작성자
김소연
조회수
201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과내규 전문

제정 2001. 0. 0.

개정 2002. 0. 0.

개정 2003. 0. 0.

개정 2004. 0. 0.

개정 2005. 0. 0.

개정 2006. 0. 0.

개정 2007. 0. 0.

개정 2008. 0. 0.

개정 2009. 0. 0.

개정 2010. 0. 0.

개정 2011. 0. 0.

개정 2012. 0. 0.

개정 2013. 12. 0.

개정 2014. 12. 24.

개정 2018. 12. 19.

규정 항목

내 용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제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매 학년 최대 학생수는 석사과정 3, 박사과정 2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학과 교수회의 의결을 걸쳐 지도 학생 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다.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

<삭제>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

학과 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협동과정 과목 예외)로 한다.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7-)

학생은 소속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6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29-)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

논문작성 6개월 이전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에서 발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생략할 수 있다.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논문지도위원회는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석박사과정 모두 6개월 이전에 구성한다.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

박사과정생이 보충학점으로 취득해야 하는 총 학점은 15학점 이내이며, 보충학점 수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타 학과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본 학과의 교과목과 유사한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 학과에서 취득한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본 제출 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졸업논문과 관련된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조항

1(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현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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