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과내규 전문 |
제정 2001. 0. 0. |
개정 2002. 0. 0. |
개정 2003.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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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 0. 0. |
개정 2013. 12. 0. |
개정 2014. 12. 24. |
개정 2018. 12. 19. |
규정 항목 |
내 용 |
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제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매 학년 최대 학생수는 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 2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 교수회의 의결을 걸쳐 지도 학생 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다. |
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삭제>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③) |
∙학과 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협동과정 과목 예외)로 한다.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7-④) |
∙학생은 소속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6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ㆍ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29-②) |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수는 석ㆍ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②) |
∙논문작성 6개월 이전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에서 발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생략할 수 있다. |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논문지도위원회는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석ㆍ박사과정 모두 6개월 이전에 구성한다. |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조③) |
∙석ㆍ박사과정생이 보충학점으로 취득해야 하는 총 학점은 15학점 이내이며, 보충학점 수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⑧) |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타 학과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본 학과의 교과목과 유사한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 학과에서 취득한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본 제출 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졸업논문과 관련된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⑫부칙조항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